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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풍뎅이72
와일드한풍뎅이7222.01.08

7년전 사채업자에게 맞아서 죽을지도 모른다며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송금으로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간호대 다닐때 친했던 동생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달여간 자주 통화를 하다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될게 있어서

현재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며 하소연하더니 하루는 펑펑 울며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나오면서 사채업자를 만나 뺨을

두대 세게 맞고 바닥에 쓰려졌다며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며 살려달라면서 돈을 빌려달라더군요

나중에 차용증도 써주겠다 다시 인천에서 제일 큰 정형외과병원의 3층 수간호사로 면접보고 일하러 가기로 했다며 매달 돈을 갚겠다고 하길래 대출을 여기저기서 받아 3170만원을 빌려서 통장으로 송금해줬습니다

그 이후 2달여간 연락이 없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며 혹시 죽게 되면 엄마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유서까지 썼다더니 6개월정도 지난 후 퇴원했다는 연락 이후 간간이 연락을 하다 하나씪 만기가 도래되어 돈을 좀 갚아달라고하니 그냥 준거 아니냐며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은 아파서 돈을 못버니 나중에 돈이 생기면 10만원이던 20만원이던 30만원 이던 50만원이던 매달 갚겠다고 한 이후 연락 한번 없더군요

암의 경우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5년생존률을 기준으로 하니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았다는 가정하에 5년은 기다려주자는 마음을 먹고 연락한번 없어도 대환대출까지 해가며 혼자 꾸준히 상환을 해왔습니다

어느날 카톡을 통해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골프에 스키장에 명품사진에 해외여행 사진까지 가관이더군요

통장 송금 내역이외에는 딱히 증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래되다보니 폰이 수명을 다하여 바꾸는 바람에 카톡내용등도 다 없어진 상태구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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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되기전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먼저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사기죄 형사고소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송금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