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명의로 차를 대리구매했을때
보조금 명목으로 가족의 주거지가 달라 명의를 빌려 규내하였는대요,
이러한 경우 명의 이전까지 2년이 걸린다고합니다. 이후 양도하게되면 자동차더 양도세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양도세는 열거주의이며,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시에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중고차의 일시적 판매(사업이아님)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세금·세무
보조금 명목으로 가족의 주거지가 달라 명의를 빌려 규내하였는대요,
이러한 경우 명의 이전까지 2년이 걸린다고합니다. 이후 양도하게되면 자동차더 양도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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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양도세는 열거주의이며,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시에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중고차의 일시적 판매(사업이아님)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