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시점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가 4억2천정도 아파트 공동명의로 되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3억7200만원이며 비조정지역입니다 1주택자)
와이프가 유책이라 공동명의 되있는 아파트만
재산분할 할꺼 같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금액은 현재 없고
정리후에 일부 금액을 달라는 상황입니다.
제 문의사항은
1) 아파트명의를 일단 단독으로 돌리고 협의이혼시
재산 분할에 따른 현금을 준다
(이때 명의변경은 부부간 증여이니 증여세및 양도소득세는 미발생이며
등록세와 부대비용(법무사,세무사비용등등) 내면 되는지요?)
단점은 5년동안 양도세가 발생되는지요?(증여받은 금액에한해서)
2)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독명의 이전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역시 위와같은 비용이 드는지요?)
장점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적용되는지요?
당장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되는 돈을 줄 여유가 안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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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이지만 이미 공동명의로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전하고 다시 대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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