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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솔개45
순수한솔개4521.02.18

이혼후 공동명의아파트 매도시 주소전출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계약(10월경) 체결후 중도금(12월) 수령하고 잔금(2월26일)만 남은상태에서 현재 협의이혼완료한 (구청신고)상태입니다 헌대 아파트 매도 잔금기일이 남은 상태서 또다른 공동명의자(전남편) 계약무효등을 거론하며 잔금이 문제가 발생할꺼 같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본인의 새로운 거처로 잔금기일전(2월19일)에 주소이전(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때문에) 시 추후 재산분할소송및 아파트 매도귀책문제 삼을시 본인에게 불이익등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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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셨는지요? 하지 않았다면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소이전보다 전 배우자와 위 아파트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를 먼저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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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공동명의인 점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이 어렵고 위의 경우

    이미 중도금 지급시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잔금 기일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남편 측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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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매도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혼인기간 기여도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한 사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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