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시 자가 아파트의 권리는 아파트의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자기 소유한 아파트를 가지고 결혼했다고 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1. 재산분할의 기준은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로 판단되며, 이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나 수입을 얻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전업으로 살림을 전담하여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금액은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이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KB부동산 시세의 일반평균가"가 됩니다. 아파트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시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소송이혼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