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한 아파트를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만약 이혼할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시세의 반을 분할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애초에 제 소유 아파트니 무시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