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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24.01.25

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 주소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상황 : 제가 구미에서 자취를 하다가 현재는 일이있어서 본가에 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은 구미입니다. 제가 사기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1. 작성 시 신청인 주소에 현 주민등록상 주소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거주 중인 주소를 작성하는게 맞나요?(자취방 계약이 2월 말 만료인데, 만료되면본가로 주소 이전 예정입니다.)

2. 신청인 주소를 구미로 해서 관련 우편들이 전부 구미로 가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휴대폰 전화나 문자로도 같은 내용이 발송 될까요?

3. 걱정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판결이나면 판결문에 배상신청인의 신상(이름,배상 심청 시 주소)이 피고인에게도 공개된다는데, 주소를 구미로 작성 후 판결이 난 뒤 이사한 곳으로 우편을 바꿀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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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시 본인이 우편물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변동시에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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