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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랑나비281
화려한호랑나비28122.12.09

아르바이트 월급 이해가 안가네요

근로계약서상엔 1,994,040원인데 오늘 확인해보니 1,772,910으로주는데 왜이렇게 주는건가요? 일은 10월 9일부터 시작했고 첫 11월달월급은 제가 31일 다일한게 아니라서 이해가 가는데 12월달 월급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일하는 시간은 화~금 오후2~11시까지 일하고 야간수당받는거로 알고있으며 주말은 격주로 일합니다 쉬는날은 월,토입니다


4대보험 세금이 20만원 넘게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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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은 세전임금이며,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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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세전임금, 세후임금, 공제내역, 임금 계산내역을 모두 명시하여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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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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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급여를 기재하고 이후 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통상 세전 급여의

    10%정도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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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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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을 포함하여 대략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보아도 대략 8%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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