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엔 1,994,040원인데 오늘 확인해보니 1,772,910으로주는데 왜이렇게 주는건가요? 일은 10월 9일부터 시작했고 첫 11월달월급은 제가 31일 다일한게 아니라서 이해가 가는데 12월달 월급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일하는 시간은 화~금 오후2~11시까지 일하고 야간수당받는거로 알고있으며 주말은 격주로 일합니다 쉬는날은 월,토입니다
4대보험 세금이 20만원 넘게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은 세전임금이며,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세전임금, 세후임금, 공제내역, 임금 계산내역을 모두 명시하여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급여를 기재하고 이후 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통상 세전 급여의
10%정도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을 포함하여 대략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보아도 대략 8%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