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서 시급을 10000원으로 받다가 10월에는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서 시급을 9160원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9월 30일에 7시간 30분, 10월 1일에 9시간 30분 일했는데 9월 급여로는 30일까지의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만 받았습니다.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10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데 시급이 달라져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중에 있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10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에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10,000원*주휴일수"로 산정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0월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급은 9160원이므로 기본시간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