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알리구매시 남편명의 카드사용하는데 문제 없는지
-> 개인직구라면 관계가 없지만, 사업자 명의 통관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1회 구매시 1만원이하의 물건구입
-> 1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서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액 부징수의 원칙이란 납부할 관세가 1만원이라면 징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3. 개인통관번호 구입 후 사업자관세 신고 방법
-> 해당부분은 불가능하기에, 처음부터 사업자통관(간이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신 물품은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판매할 물품은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러한 부분이 고민되신다면 구매대행형태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