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법 관련 처벌이 가능해진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농지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벌하던게 몇년도부터인가요?
그리고 그 연도 이전에 매입/상속 받은건 소급 적용은 안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벌(처분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이 가능해진 시점은 199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994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경자유전 원칙)가 적용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불법 임대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게 됩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 시행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의 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처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부과할 뿐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적용을 하는데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 1996. 1. 1.이고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