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벌(처분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이 가능해진 시점은 199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994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경자유전 원칙)가 적용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불법 임대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게 됩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 시행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의 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처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