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
21.05.14

타지역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일반인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와 먼거리에 있는 타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처벌이 된다면 몇년전 거래부터 처벌받는건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실제 농사를 지을수 없는 아주 먼 지역에 거주중입니다.처벌을 받게 되면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제약을 받을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