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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1.05.14

타지역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일반인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와 먼거리에 있는 타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처벌이 된다면 몇년전 거래부터 처벌받는건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실제 농사를 지을수 없는 아주 먼 지역에 거주중입니다.처벌을 받게 되면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제약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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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이나 농지 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농협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고, 농업경영의 방법에는 농업에 상시종사하거나 스스로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자경 이외에 타인에게 농작업을 맡기는 위탁경영의 방법이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지의 전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전부를 위탁경영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농지법 위반으로 사위에 의한 농지허가 취득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