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이나 농지 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농협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