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유산 관련내용을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휴직중에 임신해서 육아휴직을 이어 내려고 계획했는데 유산했어요

육아휴직을 내면 무급이 아니라.... 이건 안될것 같고

유산을 하면 유산휴직이 있는데 주수마다 받는 일수가 달라서....

위의 두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유산 주수를 거짓으로 알릴경우 회사에서 알 수있나요

5~90일 휴가가 주수에따라 다른건 알고있슺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산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당해 내용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유산 주수를 거짓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이나 유산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사산휴가 신청 시 회사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주 수를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유산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유산관련 내용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