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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갱신 제한 사항문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했을때,

그리고 2기의 차임이 밀렸을때 라고 되어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이미 월세가 한번밀린 상태에서.

다음 월세지급일 자정까지 또 넣지 않으면 2기차임이 밀리게 되는데,

만약 자정을 넘어 새벽 한시에 입금을 했어도,

이같은 전력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기에 집을 빼줘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 문언의 해석상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