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갱신 제한 사항문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했을때,
그리고 2기의 차임이 밀렸을때 라고 되어 있는데,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이미 월세가 한번밀린 상태에서.
다음 월세지급일 자정까지 또 넣지 않으면 2기차임이 밀리게 되는데,
만약 자정을 넘어 새벽 한시에 입금을 했어도,
이같은 전력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기에 집을 빼줘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 문언의 해석상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