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의궁금함?
음식점에서 4대보험납부하며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8월10일이 출산예정일인데 양수량부족으로 출산이앞당겨질꺼같으며 6월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는 7월1일부터 쓰려고하는데,출산휴가90일 쓰게되면 7월1일부터-9월28일이 맞는걸까요?
출산휴가끝나고 9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될까요?
-출산휴가신청 7월1일부터9월28일(주말빼고30일씩계산해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 1년신청하려고하는데 사업주에게 피해는없을까요?
-4대보험납부는 출.휴나육아휴직중에도납부해야하나요?
-사업주는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의 서류는 몇일전까지 작성할수있나요?
-남편이공무원인데 부부가같이3개월 육아휴직을쓰게되면 200만원씩나오는건가요?
-사후지급금 받기전에 퇴직하게되면 사후지급금을받을수있을까요?(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도받을수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90일 동안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역일상 90일이므로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휴직신고, 납부예외/유예신청을 통해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네
출산휴가는 주말 포함 90일 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체인력 채용을 하여야 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유예나 예외를 하게 됩니다.(다만 출산휴가기간에는 건강보험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90일 쓰게되면 7월1일부터-9월28일이 맞습니다. 출산휴가끝나고 9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쉽게 말해 달력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