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서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해당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합니다(근로조건)
따라서 수당 및 특별휴가제공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단체협약 체결하더라도
위법 조문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