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우리회사에는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습니다.
노사(임금)협상 시 비조합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다 보니, 비조합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에게 더한 혜택을 제공하고 싶은데,
수당 또는 특별휴가 제공 등 노사(임금)협상 시 노동조합원만 제공한다는 협약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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