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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1.12.28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혜택 차별가능여부

우리회사에는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습니다.

노사(임금)협상 시 비조합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다 보니, 비조합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에게 더한 혜택을 제공하고 싶은데,

수당 또는 특별휴가 제공 등 노사(임금)협상 시 노동조합원만 제공한다는 협약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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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등대우 가능합니다.

    오히려 비조합원을 우대 해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노조법 제35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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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을 우대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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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조합원까지 그 내용이 확대적용이 되거나, 사용자가 교섭을 진행할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대를 막기 위해 비조합원까지 고려하여(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 교섭 등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후생자금이나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일정한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한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단체협약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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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서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해당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합니다(근로조건)

    따라서 수당 및 특별휴가제공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단체협약 체결하더라도

    위법 조문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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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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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자치의 원칙상 비조합원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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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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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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