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데 직장의 노동자가 자신에 대한 강행법규상 혜택인 법정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해 그 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같은 실업급여 법정수당 등 권리구제를 못하도록 행정상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사측과 합의하였다면 이는 위법무효한 합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합의 대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모두가 무효가 되어 약정금 지급과 합의사항이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