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행위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이 이를 찾기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속을 언제할 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질문자님의 취지는 스쿨존에서의 운전자의 주위의무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미 법원에서 주의의무 판단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