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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단속에 대한 개선 가능 할까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는 어린이들이 등하교 하는날만 단속해야 맞지 않은가요?

토•일요일, 공휴일,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이 휴교중일때 단속하는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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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의견도 일리있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별로 매번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간의 경우라고 하여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관된 질서 유지를 하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현재 특수한 상황하에 휴교 중인 점에서 이러한 휴교상황에 대하여 모두 적용을 하지 않는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일관되고 지속적인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쿨존의 경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30KM 초과 하여 사고가 발생 시 처벌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

      주말이나 공휴일, 요즘 처럼 학교 등교를 계속하지 않는 다고 해서 아이들의 통행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전 습관을 위해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행위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이 이를 찾기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속을 언제할 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질문자님의 취지는 스쿨존에서의 운전자의 주위의무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미 법원에서 주의의무 판단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