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기산일은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공직적으로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일용근로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정식 절차
및 채용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하기 위한 계속근무년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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