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 한 달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10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
4년 정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6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6개월 후에 정직으로 3년정도 다녔으면 퇴직금 기간은 일용직 기간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3년 6개월 인지 아니면 일용직 기간을 뺀 3년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일때 회사에서는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일때 회사에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했다면 당연히 퇴직금 기간은 3년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직장에서 언제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기산일은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공직적으로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일용근로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정식 절차
및 채용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하기 위한 계속근무년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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