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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23.11.03

일용직으로 근무 한 달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10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

4년 정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6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6개월 후에 정직으로 3년정도 다녔으면 퇴직금 기간은 일용직 기간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3년 6개월 인지 아니면 일용직 기간을 뺀 3년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일때 회사에서는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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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일때 회사에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했다면 당연히 퇴직금 기간은 3년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직장에서 언제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기산일은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일용직 근로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공직적으로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일용근로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정식 절차

    및 채용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하기 위한 계속근무년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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