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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10.30

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업체에서 파생된 각각의 현장에서 일을 하여 각각의 현장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일당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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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체 소속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업체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52주)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한 업체에서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채용하여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채용한 업체가 한곳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반복해서 계속되어 1년 이상 근무가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업체에 소속된 상태였어야 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일당을 받은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입금내역을 증명하면 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증명원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딱히 증명할 문서가 없다면 계속근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소속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