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반복해서 계속되어 1년 이상 근무가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업체에 소속된 상태였어야 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일당을 받은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입금내역을 증명하면 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증명원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딱히 증명할 문서가 없다면 계속근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