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를 등록하여 이에 대한 상표명을 보호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건이 상호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해당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상호에 대해서 일일히 상표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보호 받기 위해서라면 이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동일 유사한 표장에 대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대해 상표법상 국내에서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기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독점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호가 널리 인식되지 않는 이상 타인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 유사한 상표등록을 막을수 없으며,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일 일으킬 염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개인카페 이름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두시는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