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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말쑥한캥거루
은근히말쑥한캥거루

사업자를 낼 수 없는데 세금계산서 역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 난처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명 운영을 전문으로 일 하시다 재작년 즈음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작년부터 프리랜서 또는 알바처럼 인맥 등을 통하여 예술 공연 조명 업무 하러 다니십니다.

거기서 급여를 받고 공급자가 지급한 금액만큼 공급받는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역발행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 위해 저희 아버지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구에서는 이미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한 사업장 내에 두 명의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자 신청을 반려받았고 아버지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시도로 제 사업자 명의에 부사업으로 조명 운영(921406)을 등록해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게 명의를 빌리는 거라 탈세, 불법이더라구요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일 알바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지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 않냐 지급명세서를 거기서 떼주는 게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술 공연은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아니라 정부에서 받는 예산 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추가 예술 공연은 지출 견적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정부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인데 고용한 인력 급여를 증명하는 영수증 같은 수단으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받아 가져간다합니다. 일한 무용 협회 업체>조명 협회 법인 회사>부가세 뗌>본인이 3.3%원천세 직접 신고 세금계산서 역발행 순서

아버지와 같이 근무하시는 지인 분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하고 계신다는데, 아버지가 이와 같은 조건을 행하시려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까요? 조명 협회가 법인 회사라서 사업자로 된 세금계산서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하는데...

무용협회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견적서 증빙 내역으로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걸까요? 일용근로자로 취급하고 지급명세서로 올리는 과정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인력을 프리랜서/사업자 로 취급해서 생기는 불상사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등 관련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