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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42
유능한카멜레온24221.04.09

고시텔에 대해서 문의할수 있나요?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실자몇명이 방값을 10달 가까이 안내고 버티고

있는데 강제로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명도소송 외에 방법이 있나요.

무단으로 주거지 침해같은 형사고소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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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차임을 안 내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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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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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차임을 2개월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즉시 해지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공제를 하고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 이외의 기타 조치는 임의로 주거침입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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