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실자몇명이 방값을 10달 가까이 안내고 버티고
있는데 강제로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명도소송 외에 방법이 있나요.
무단으로 주거지 침해같은 형사고소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차임을 안 내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임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차임을 2개월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즉시 해지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공제를 하고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 이외의 기타 조치는 임의로 주거침입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