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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두더지66
인자한두더지6623.11.15

고시원 입실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반드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시원 관련 문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시원에 입실시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나요? 고시원들은 총무가 입실 계약서를 쓰는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불법인데 국가가 그냥 눈감고 넘어가주는 걸까요 아니면 매물을 가진 주체가 직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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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중개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제 직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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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물을 가진 주체가 직접 해도 무방합니다. 총무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집주인을 대리하여 하는 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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