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요건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요건 면제 대상
전량 수출용, 연구·실험용, 전시·박람회 출품용, 이 법령에 따른 확인·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수입요건 면제 확인 기준
가. 수입 목적과 제품의 용도
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
다. 수입자명, 소재지 정보
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
마. 판매, 증여 또는 판매,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제품 라벨(견본 등 문구)
바.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계획 등
- 수입요건확인 및 면제확인의 신청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