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촉박한데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6일에 실업급여가 끝나
23년 1월 9일 부터 일자리를 구할예정이며, 바로 출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23년 8월 12일 출산 예정이라 빠르면 7월 말 까지 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ㅠㅠ...
1. 1월9일부터 7월 28일 까지 주 5일 근무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못 받는 걸까요?
2. 1월 9일 부터 8월 4일 까지 주 5회 근무시 는 어떨까요?
3. 1,2번 둘다 불가능하다면 주6회(월~토) 근무 하면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육아와 병행중이라 ㅠㅠ 출산휴가를 못받게 된다면 그냥 무리 하지않고 간단한 시간제 알바만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이나 근무일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7개월 미만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주 6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월9일부터 7월 28일 까지 주 5일 근무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못 받는 걸까요?
출산휴가는 임신사실 확인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하고,
육아휴직은 청구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관련해서는 피보험단위가간 180일 충족되어야하는 바,
구직급여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2. 1월 9일 부터 8월 4일 까지 주 5회 근무시 는 어떨까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2번 둘다 불가능하다면 주6회(월~토) 근무 하면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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