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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삵80
심심한삵8022.12.26

기간이 촉박한데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6일에 실업급여가 끝나

23년 1월 9일 부터 일자리를 구할예정이며, 바로 출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23년 8월 12일 출산 예정이라 빠르면 7월 말 까지 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ㅠㅠ...

1. 1월9일부터 7월 28일 까지 주 5일 근무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못 받는 걸까요?

2. 1월 9일 부터 8월 4일 까지 주 5회 근무시 는 어떨까요?

3. 1,2번 둘다 불가능하다면 주6회(월~토) 근무 하면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육아와 병행중이라 ㅠㅠ 출산휴가를 못받게 된다면 그냥 무리 하지않고 간단한 시간제 알바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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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이나 근무일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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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7개월 미만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주 6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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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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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월9일부터 7월 28일 까지 주 5일 근무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못 받는 걸까요?

    출산휴가는 임신사실 확인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하고,

    육아휴직은 청구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관련해서는 피보험단위가간 180일 충족되어야하는 바,

    구직급여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2. 1월 9일 부터 8월 4일 까지 주 5회 근무시 는 어떨까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1,2번 둘다 불가능하다면 주6회(월~토) 근무 하면 출산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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