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바가지 요금으로 화가 많이 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바가지 요금도 사기죄에 해당 될수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인것처럼 속이고 현저히 높은 가격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가지요금이란 것 역시 타인을 기망하여 정당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부당한 요금을 과다 계상하는 것 자체가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파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가 될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