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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여새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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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에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요.

저작권법 제2장, 5조(2차적저작물) 조항을 보니,

"원 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원 저작물의 권리를 "우선시" 한다고 해석하는게 맞는 걸 까요?

아니면, 원 저작물의 권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 인가요?

구체적인 판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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