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법에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요.
저작권법 제2장, 5조(2차적저작물) 조항을 보니,
"원 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원 저작물의 권리를 "우선시" 한다고 해석하는게 맞는 걸 까요?
아니면, 원 저작물의 권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 인가요?
구체적인 판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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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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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항의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려면 원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용동의를 요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저작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서 조항의 뜻은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나, 그것이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며,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