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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적의 월드컵
2022 기적의 월드컵21.08.1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시 고용승계로 인한 1달치 미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이전 기업의 5월말부로 계약 만료로 6월1일 부터새로운 업체가 고용 승계하였는데 새로운 업체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7월에 조사해서 7월에 보고 해서 7월 월급부터 매달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받지 못했는데 물어보니 신고한달부터 혜택이 적용되어 감면 된다고 하는데 고용 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의 늦은 대처로 1달의 감면 혜택을 누락 당했는데 이 한달치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저번 회사는 연말 정산에서 처리되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정산 해주는 방식으로 한다고해서 이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서 방법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해주는건지? 이미 날짜가 경과되어 어쩔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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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고용승계로 인한 누락분은 국세청 홈택스 126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세무/회계 보다는 직접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다루는 홈택스 측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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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세액을 추가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제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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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월급에서 감면 혜택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기간에 연간의 최종세액을 확정지으면서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최종세액을 결정하셔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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