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전 기업의 5월말부로 계약 만료로 6월1일 부터새로운 업체가 고용 승계하였는데 새로운 업체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7월에 조사해서 7월에 보고 해서 7월 월급부터 매달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받지 못했는데 물어보니 신고한달부터 혜택이 적용되어 감면 된다고 하는데 고용 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의 늦은 대처로 1달의 감면 혜택을 누락 당했는데 이 한달치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저번 회사는 연말 정산에서 처리되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정산 해주는 방식으로 한다고해서 이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서 방법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해주는건지? 이미 날짜가 경과되어 어쩔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