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소득 감면에시에 대하여
올해 6월1일 새로 계약한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감면을 연말정산에 한다고해서 6월 7월 월급에서는 100%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8월 월급에서는 다시 중소기업 소득감면을 매월 월급에서 해준다고하며 8월 월급에서는 소득 감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회사는 없었는데 연말정산이건 매달 월급날이건 둘중에 하나로 정해서 해줬는데 이 업체만 이랬다저랬다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6,7월에 소득 감면 안된건 소급 적용해서 따로 주는것도 아니고 2달치만 연말정산에서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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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에는 신청일이후 급여지급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좀 늦게 신청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때에는 22년도 급여 전체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니 6월 6월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감면일~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통상 연말정산시 전부 반영하므로 이 부분은 회사 측에 확인해보시고, 만약 감면적용이 안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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