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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적의 월드컵22.09.14

청년 중소기업 소득 감면에시에 대하여

올해 6월1일 새로 계약한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감면을 연말정산에 한다고해서 6월 7월 월급에서는 100%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8월 월급에서는 다시 중소기업 소득감면을 매월 월급에서 해준다고하며 8월 월급에서는 소득 감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회사는 없었는데 연말정산이건 매달 월급날이건 둘중에 하나로 정해서 해줬는데 이 업체만 이랬다저랬다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6,7월에 소득 감면 안된건 소급 적용해서 따로 주는것도 아니고 2달치만 연말정산에서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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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에는 신청일이후 급여지급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좀 늦게 신청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때에는 22년도 급여 전체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니 6월 6월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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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감면일~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통상 연말정산시 전부 반영하므로 이 부분은 회사 측에 확인해보시고, 만약 감면적용이 안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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