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사유는 여러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1. 알바공고에서 시급 8530 + a 라고 하고 일한만큼 돈을 더준다는 공고가 있었는데 가자마자 수습기간은 7700원으로 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2. 근무시간은 오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알고 갔지만, 초반엔 일을 배우기 힘들거같아서 미리 30분전에 가서 다섯시반에 미리 갔습니다. 가서 짐정리를 하는데 바로 일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나중에 퇴근할땐 10시 40분에 퇴근시키면서 오늘 일한건 4시간으로 치겠다고 했습니다. 5시간 치를 주기 싫어서 일부러 20분일찍 보낸것 같아요 3. 보건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말이 없길래 퇴근할때 말씀 드렸더니 내일쓰면 안되겠냐고 하더니 나중엔 따로 불러서 자기가 빚이 3억이 있다는 둥 예전엔 힘들어서 직원들 일급으로 주기도 했다는등 자기 형편 얘기를 하면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을 가져오라해서 근로계약서에 쓰시는 건줄 알았는데 왜 안쓰는거냐 이렇게 하시면 신고할수 밖에 없다니 너 지금 이러는거 협박하는거라고 통화하는거 다 녹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고해보라고 자기 대구 쪽 경찰서에 아는 사람있다며 오히려 겁을 주었습니다. 정말 넘어 갈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가게에서 일하는 이틀동안 인신공격적인 말도 들어왔고 심한 갑질을 당해와서 꼭 처벌을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 사장에게 할수 있는 처벌이 어떤게 있을까요? 위생상태도 엉망이라 그런것도 신고할수 있으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신고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한 부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러한 근로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감액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건 위생과 관련된 것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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