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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사자207
홀쭉한사자207
24.02.09

알바 부당 해고 및 주급 계산좀 해주세요

알바 면접 볼때 사전에 사장님이 교육 수당은 안 준다고 하셔서 그냥 네 라고만 말하고 총 2일 동안 4시간씩 부산 본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픈날에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원래 근무표 시간은 토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 부터 오전 1시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시간이 될 때는 평일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오픈 첫날이 화요일이였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사장님이 나와 볼래 라고 물으셔서 출근을 했고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했구요 근데 제가 설거지가 느리다는 이유와 주방에 잘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한테 열심히 해보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이미 당근 알바에 지원자를 구했다고 토요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홀을 대신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응을 못할거 같다면 서 해고 당했어요 여기서 문재는 일을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노동을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오라는 준비물은 이력서,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앞뒤 복사본, 통장사본만 들고 오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궁금한 것은 교육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위반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바 부담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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