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직무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해 다툴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