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 해고 및 주급 계산좀 해주세요
전 여기서 궁금한 것은 교육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위반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바 부담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직무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해 다툴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가능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일간 17:00부터 03:0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9,860×(10+2×0.5+5×0.5)×2=266,220(원)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부당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처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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