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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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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살 학생입니다.
저는 24년1월1일부터 한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주30시간정도입니다.

곧 있으면 1년이 지나고 근무를 그만둘까 고민중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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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미만 여부와 관계 없이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씩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