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질문 입니다.....1
사기 피해후 가해자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몇번 아하에 작성한적 있습니다..
합의금을 다달히주기로 하엿으나 이행되지 않아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 가해자 한테 협박 느낌으로 탄원서 제출한다고 하여도되나요?
2탄원서에 저의 심정 을 작성해도되나요?
현재 극단적인 생각을자주하여 심리치료소를 다녀왓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심경, 사정을 보통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에게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협박느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탄원서 제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상관없으시겠습니다.
2. 네 당연히 가능하시며,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 모두 작성하셔도 됩니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탄원서 내용으로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탄원서는 피해자로서 본인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협박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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