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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24.04.06

엄벌탄원서 질문 입니다.....1

사기 피해후 가해자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몇번 아하에 작성한적 있습니다..

합의금을 다달히주기로 하엿으나 이행되지 않아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 가해자 한테 협박 느낌으로 탄원서 제출한다고 하여도되나요?

2탄원서에 저의 심정 을 작성해도되나요?
현재 극단적인 생각을자주하여 심리치료소를 다녀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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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심경, 사정을 보통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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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에게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협박느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탄원서 제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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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상관없으시겠습니다.

    2. 네 당연히 가능하시며,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 모두 작성하셔도 됩니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오히려 탄원서 내용으로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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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원서는 피해자로서 본인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협박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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