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대학원생 신분(만24세)인 초 단시간 근로자를 시급 11,000원, 소정 근로 시간 일 6시간, 주 2일로 6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 한 달 60시간 미만 근로 제공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1. 만약 이번 달에 해당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해서 실제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이번 달은 직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Q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면, 말일 기준으로 상실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Q3. 국민연금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해당 근로자가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 매달 해당 근로자가 9%의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4. 만약 해당 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달이 있으면,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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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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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일시적 연장근로로 발생하는 60시간 초과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달 8일 이상 이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6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