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일정은 오늘 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에 사원 11명 중에 6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미확진자들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걸로 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들은 보건소에 코로나 확진자로 입력이 되어 있을테지만, 미확진자들은 코로나도 아니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확진자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태료 피할 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