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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12.28

직장인 건강검진 못받을거 같은데요 과태료 질문 합니다!

원래 일정은 오늘 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에 사원 11명 중에 6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미확진자들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걸로 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들은 보건소에 코로나 확진자로 입력이 되어 있을테지만, 미확진자들은 코로나도 아니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확진자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태료 피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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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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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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