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되기도 했죠. 특히 고의로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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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급여 대상의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직전 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기간내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