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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두견이205
깜찍한두견이20521.06.07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받나요?

직장의료보험인데요. 회사에서는 따로 건강검진실시는 안하고요. 국가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은 짝수해에 계속 받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여의치 않아서 못 받고, 올해 6월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시간이 여의치 않네요:; 만약 올해안에 못 받아서 지나 버리면, 내년에 원래 받던 짝수해에 받아도 되나요? 암걸리면 불이익 받는다고, 주변에서 계속 머라 하던데요:;. 내년에 받아도 크게 문제 될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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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권유를 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예후가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이 발생한 경우, 건강 보험 적용 항목은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지원 사업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태료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되기도 했죠. 특히 고의로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급여 대상의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직전 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기간내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