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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건강검진 안 받았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

2018년 이후로 건강검진 안 받고 있는데,

혹시나 이로 인한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다닐때는 불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무직상태에서도 그런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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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민석 가정의학과 전문의blue-check
    서민석 가정의학과 전문의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실 때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어도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는 민폐가 될 수 있었겠지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겁니다. 지역가입자인 상태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 검진을 통해서 암을 진단 받을 경우 치료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중에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국가암검진을 안 받았을 경우 이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지 못할 뿐입니다. 사실 건강검진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진료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잠잠해진 이후에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암 진단시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는 꼭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서민석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효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용인이 직장다닐때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무직상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위의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받으면 사업주에게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때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무직이시라면 지역가입자에게 해당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년도에 검진을 못 받으셨다해도 다음해에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