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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오색조95
진실한오색조9522.11.09

퇴직금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퇴직한지 한달하고 9일됬는데 퇴직금처리가

아직 안되어서 얼마나 오래걸리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빨리 받아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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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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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합니다.

    14일이내 미지급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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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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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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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퇴사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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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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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지간 지급기일연장 합의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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