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정의와 성립 요건, 특징 및 유치권 행사 등등이 궁금합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순환도 잘 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유치권이란 용어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채 또는 기타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재산 또는 소유자에 대해 기록되는 청구권을 의미하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②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할 것 ③ 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래할 것 ④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할 것 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