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부모님한테 7천만원 받는다면?
제가 비규제지역에 2억짜리 집을 매매하는데 부모님한테 7천만원, 사촌한테 7천만원 잠시빌리고, 제돈 6천만원 이렇게해서 사려고합니다. 매매후에 대출받아서 사촌한테 7천만원 바로갚을껀데도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그리고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하면될까요? 아니면 차용증 작성을 안해도되나요?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비과세 증여 신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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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여로 보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액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고, 사촌은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까지만 증여를 받고, 나머지를 차입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세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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