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소득세법상 복식
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얄에 대한 소유권이 소득자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입도 소득자가
ㅎ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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