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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3.06.26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승용차 보험 계약자가 대표자가 아니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성실신고이면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다른사람이고 피보험자가 대표자이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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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소득세법상 복식

    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얄에 대한 소유권이 소득자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입도 소득자가

    ㅎ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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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성실사업 여부는 당기수입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작성일지, 업무용승용차 비용제재 등은 복식부기대상자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올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제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사용일지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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