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지원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업체끼리 공유하는 게 불법인가요?

면접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거나,

또는 실제 일 했을 때 일 하기 싫어하고 지각을 자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등

이런 부분들을 유사 업체랑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법 때문에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다는 이를 다른 기업간에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