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3.08.26

대출시 원천징수 제출 관련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원천징수영수증 떼올시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 전회사에서 일하다가 2개월쉬고 10월부터 지금까지 지금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대출때문에 은행에 내려면 어디 말해야되나요?전회사?지금회사?홈택스?모르겠습니다 ㅜ그리고 건강보험득실?이건먼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근로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는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현 직장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 회사는 현재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