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원천징수 제출 관련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원천징수영수증 떼올시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 전회사에서 일하다가 2개월쉬고 10월부터 지금까지 지금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대출때문에 은행에 내려면 어디 말해야되나요?전회사?지금회사?홈택스?모르겠습니다 ㅜ그리고 건강보험득실?이건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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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근로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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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는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현 직장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 회사는 현재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