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근로소득금액 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