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하여 수익, 소득 등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처리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해당 앱테크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우러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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