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계약서 써야하나요?
제가 19년 11월 18일부터 21년 11월 17일까지 24개월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쓰고 2년 뒤 그 계약서에
월세, 관리비를 올린 금액과 23년 11월 17일까지 날짜 수정만 해서 21년 11월 17일 이 좀 지난 12월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7일 이 지나고 서로 아무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4월에 나가게 결정되었고 임대인이 12월 18일 날 연락이 와서 계약 만기일이 지났다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을 깜빡하셨다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계약을 못할 것 같다고 집을 구할테니 3월까지만 기다려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 만기일 체크 못한 본인도 잘못한 거지만 저도 잘못한 거라고 그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없다고, 집을 내놓을 테니 다른 세입자가 계약한다고 하면 날짜 조정해서 그때 나가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집을 못 구했는데 그 사람이 빠른 기간 내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나가야 하는 거냐고 여쭤보니 그렇다고 지금부터 집 구하는데 3월까지 집을 보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을 못 구하면 어떡하냐고 하니
본인이 임대 사업자라서 계약서를 내야 한다고 2년이 아닌 1년 짜리고 계약서를 쓰고 3월이 되면 그때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저도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1. 계약만료일까지 서로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은 연장된 2년을 꼭 채우지 않고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12월 18일 날 전화로 얘기했으면 3월 18일 날 효력이 생기는 게 맞을까요?(녹음은 못했습니다.)
2. 저는 3개월 뒤에 나갈 건데 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임대 사업자라 계약서를 무조건 쓰셔야 한다고 하셔서 만나서 쓰긴 할 건데 꼭 정말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 쓴다고 하면 집주인은 1년 계약으로 해주신다는데 그럼 저는 3월에 나갈 수는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쓴다고 하면 그 계약서에 어떤 말을 넣어야 제가 제때 잘 나갈 수 있을까요?
3. 만약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면 혹시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높인다면 그 부분도 제가 이 집에 살 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4. 이 분과 전화로는 소통이 잘 안돼서 혹시 임대인이 아닌 이 집을 소개해 준 부동산과 얘기를 해도 되나요?
5.혹시 이분과 소통이 잘 안될 시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습니다. '
2. 임대사업자 특성상 구청 신고용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작성한다고 묵시적갱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윗쪽여백에 "묵시적갱신 용"이라고 기입하시고, 신고용으로 협조한 사실만 남겨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
3. 원칙상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차인이 거부하면 올릴 수는 없습니다.
4. 계약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게 맞으나 중간에 부동산을 통해 의사소통상 조율을 부탁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5. 4번처럼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내용 그대로입니다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나가야 하는데 계약서는 안쓰셔도 됩니다
막무가내인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거래했던 부동산과 얘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