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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린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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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19년 11월 18일부터 21년 11월 17일까지 24개월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쓰고 2년 뒤 그 계약서에

월세, 관리비를 올린 금액과 23년 11월 17일까지 날짜 수정만 해서 21년 11월 17일 이 좀 지난 12월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17일 이 지나고 서로 아무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연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4월에 나가게 결정되었고 임대인이 12월 18일 날 연락이 와서 계약 만기일이 지났다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을 깜빡하셨다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계약을 못할 것 같다고 집을 구할테니 3월까지만 기다려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 만기일 체크 못한 본인도 잘못한 거지만 저도 잘못한 거라고 그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없다고, 집을 내놓을 테니 다른 세입자가 계약한다고 하면 날짜 조정해서 그때 나가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집을 못 구했는데 그 사람이 빠른 기간 내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나가야 하는 거냐고 여쭤보니 그렇다고 지금부터 집 구하는데 3월까지 집을 보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을 못 구하면 어떡하냐고 하니


본인이 임대 사업자라서 계약서를 내야 한다고 2년이 아닌 1년 짜리고 계약서를 쓰고 3월이 되면 그때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저도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1. 계약만료일까지 서로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은 연장된 2년을 꼭 채우지 않고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12월 18일 날 전화로 얘기했으면 3월 18일 날 효력이 생기는 게 맞을까요?(녹음은 못했습니다.)


2. 저는 3개월 뒤에 나갈 건데 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임대 사업자라 계약서를 무조건 쓰셔야 한다고 하셔서 만나서 쓰긴 할 건데 꼭 정말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가요? 쓴다고 하면 집주인은 1년 계약으로 해주신다는데 그럼 저는 3월에 나갈 수는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쓴다고 하면 그 계약서에 어떤 말을 넣어야 제가 제때 잘 나갈 수 있을까요?


3. 만약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면 혹시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높인다면 그 부분도 제가 이 집에 살 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4. 이 분과 전화로는 소통이 잘 안돼서 혹시 임대인이 아닌 이 집을 소개해 준 부동산과 얘기를 해도 되나요?


5.혹시 이분과 소통이 잘 안될 시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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