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계약서 한줄 추가
2년씩 2번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월세 인상요구하셔서 계약서 따로 다시 쓸 시간도 없고, 월세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 명목하에 3만원 더 드리겠다고 집주인분과 합의되었는데
그럼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한문장 추가하자고 집주인분께서 말씀주셨습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재계약이라고 계약서에 추가로 적히면 계약기간이 확정되는 것인지(기존 2년 계약으로 묶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집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생각 중이었고
묵시적 계약이니 언제든 말씀드리고 옮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지 통보 시에 영향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 상황이니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 문구를 기재할 경우 이후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기에 가급적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문구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해지통지 권한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기재하면 해석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을 기재하여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말씀하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