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계약서 한줄 추가
2년씩 2번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월세 인상요구하셔서 계약서 따로 다시 쓸 시간도 없고, 월세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 명목하에 3만원 더 드리겠다고 집주인분과 합의되었는데
그럼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한문장 추가하자고 집주인분께서 말씀주셨습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재계약이라고 계약서에 추가로 적히면 계약기간이 확정되는 것인지(기존 2년 계약으로 묶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집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생각 중이었고
묵시적 계약이니 언제든 말씀드리고 옮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지 통보 시에 영향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