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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신선한수달

한결같이신선한수달

26.01.26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계약서 한줄 추가

2년씩 2번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월세 인상요구하셔서 계약서 따로 다시 쓸 시간도 없고, 월세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 명목하에 3만원 더 드리겠다고 집주인분과 합의되었는데

그럼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한문장 추가하자고 집주인분께서 말씀주셨습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황에서 재계약이라고 계약서에 추가로 적히면 계약기간이 확정되는 것인지(기존 2년 계약으로 묶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집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생각 중이었고

묵시적 계약이니 언제든 말씀드리고 옮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지 통보 시에 영향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6.01.26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 상황이니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 문구를 기재할 경우 이후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기에 가급적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문구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해지통지 권한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기재하면 해석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을 기재하여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말씀하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