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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1

부동산 계약 전에 제소전 화해를 하라는 말이 있던데, 계약서에 적시하면 되나요?

부동산 임대계약 전에 제소전 화해를 하면 나중에 임대된 물건을 임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소전 화해에 대해 계약서 특약에 적어놓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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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임차인이 임대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 화해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해 절차를 거쳐 해결하도록 양측이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더 큰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