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임차인이 임대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 화해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해 절차를 거쳐 해결하도록 양측이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더 큰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