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수고비로 받은 돈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신도이기에 봉사의 개념으로 찬송가를 부를 때 악기를 연주해주고 교회측으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공서에서는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제가 교회의 신도이지 알바생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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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교단체에 음악 등을 연주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교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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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교회 측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할 것이므로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