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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24.01.04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수고비로 받은 돈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신도이기에 봉사의 개념으로 찬송가를 부를 때 악기를 연주해주고 교회측으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공서에서는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제가 교회의 신도이지 알바생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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