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교단체에 음악 등을 연주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교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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