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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4.21

종합소득세 계산시 교회 헌금은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한 금액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교회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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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나 개별종교단체 등 지정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만 있으면 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의 기부금인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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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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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과 교회 소속종단 확인되는 서류 챙기셔서 비용처리나 세액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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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경우와 달리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 받아놓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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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가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야 하며, 자체 기장시 경리팀에,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 장부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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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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