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가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야 하며, 자체 기장시 경리팀에,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 장부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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