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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